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장 전입 (문단 편집) === 생활 관련 위장 전입 === * 자녀를 좋은 [[학군]]의 [[학교]]에 보내기 위한 목적: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, 경제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. 단순히 '[[인서울]] [[대학교]]에 진학하기 위해'라는 이유도 있고, 예체능이나 IT 관련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(저런 학교는 없는 지역이 많다)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. 매년 1~3월 사이 [[강남구]]의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. 반대로 안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, 내신성적을 수월하게 따기 위해 지방 광역시에서 인근 도의 군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나 [[농어촌특별전형]]을 위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이다. 간혹 몇몇 지역에서 초, 중학교 까지는 학교당 학생수가 꽤나 많은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학교당 학생수가 급추락하는 경우는 높은 확률로 위장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 * [[공무원 시험|공무원 공채 준비생]]이 해당 지역의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: 특히 서울에서만 살아온 공시생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방직은 서울시뿐이라(경기도 출신 공시생은 서울시, 경기도 둘 다 지원가능)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.[* 단, 서울 거주 공시생이라 해도 과거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서울시민이어도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. 교육청 지방직은 불가능.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이러한 거주지 제한 때문에 군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, [[역차별|서울 토박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.]] [[헬게이트|--서울은 안그래도 고수들이 넘쳐나는데 타지역 고수들까지 유입되면..--]] 그나마 과거에는 [[본적]]이 지방에 있는 서울 시민은 본적지 공무원 공채시험에 원서를 낼 수 있었다.] * 공무원이 [[선거구]]의 주민 수를 유지하기 위해: 주민 수가 일정 수 미만으로 떨어지면 통폐합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. 이 때문에 친구나 친지를 위장 전입시키는데, 이 경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. * [[오피스텔]]이나 원룸, [[고시원]] 등 거주: 해당 시설에 실거주하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,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을 하게 된다. 용도가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나에 따라서 세금이 꽤나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. * [[운동부]]: 거주지 내에 종사하는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없고, 그렇다고 생업 등 기반을 포기하고 운동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 상당히 억울한 경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